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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 법정 필수 대상자 확인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골프장 체육시설업 장애인 학원 건설현장 간호사

by Captain69 2022. 12. 28.

심폐소생술-법정의무교육-대상자-섬네일

최근 이태원 핼로윈 관련 다수의 심정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관심이 뜨거운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이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심폐소생술은 안전을 위한 정착활동으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필수 교육 심폐소생술 이지만, 법적으로 꼭 받아야하는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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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4조-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
출처: 법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서 확인해보면 위의 사진과 같다. 일반적으로, 경찰, 소방, 교직원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와같이 다양한 인원들이 법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 조문 바로가기

1. 구급차 등의 운전자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법에 따른 총 20톤 이상인 선박,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3.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  학교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역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등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등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6. 체육시설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할 수 없으며,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처: 법제처

9.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항공종사자는 항공안전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11. 선원법에 따른 선원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선원이란 선원법에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법제처

1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

 >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4.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자격기준-사진-유아교육법-별표-2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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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심폐소생술은 안전교육의 기초이며, 기본이되는 교육이다. 심폐소생술 교육 가이드라인은 5년마다 바뀌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론 및 실습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지만, 한번 수료를 받았다고 하여, 실제 응급상황시에 적재적소에 하기란 쉽지 않다. 현장 상황이 교육 상황과는 많이 다를테니까.

심폐소생술은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진, 119 구급대원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를 목격한 최초목격자에 의해서 즉시 시행되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인근 교육기관을 통해서 꼭 이수를 하길 권장드리며,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필히 교육을 챙겨받도록 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은 어디든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료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해주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대한심폐소생협회, 보건소, 119, 안전체험관 등에서 여러방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소속된 구청, 시청 등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태원 이후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이 더욱이 부각되고 있고,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이루어져,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 참고적으로 선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선한사마리아인법 적용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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