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서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순위 청약 시에 거주지 요건 폐지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역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을 포함해서 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주택매매 활성화, 양도세, 각종 세금 등 너무 많아, 매매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지금, 금리도 오르고, 채무도 늘고, 직장안정성도 확보되지 않고, 나이까지 있는 분들은 더욱이나 힘들어질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초저금리 장기대출 모기지론 정책을 펼쳐, 보다 안정성있는 주택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일각에서 보면, 집이 있는 재산가들의 집을 대출 완화해줄테니 좀 사가세요~ 하는 느낌이.. 너무너무 든다. 대출을 껴서 산다고 해도 이자율은 사채급이고, 세금역시 폭탄급이다.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답이 아니라, 환율헷지와 금리의 조율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되며, 역으로 보면,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더욱이 높여세우는 격이 아닌가 싶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하게 된다. 주택부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되는데,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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