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와, 국외주식, 국내주식 각각 연 250만원이었던 공제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포스팅을 진행한다.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된 위의 사진과 같이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합산적용되고 있다. 각각 연 250만원 이던 양도소득세가 국내/국외 합산으로 연 250만원임을 잊지말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할텐데, 홈텍스나 손텍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를 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될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 및 납부 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자.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수 있을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직전년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영업일)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대금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12월의 결산 법인의 경우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 28일까지 거래(체결)해야만 12월 30일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월 29일~12월 30일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월 29일 이후 처분(체결)됐다 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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