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한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한편,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을 상속 공제 라고 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5억원을 추가로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될 경우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내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 10억원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는 내야하는데, 취득세 역시 상속 게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상속으로인한 농지 취득세율은 2.3%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6%가 추가되어총 2.56%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의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않은 세액에 대해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 이전은 어디서하나? 필요한 서류는?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관련 서류와 상속인 관련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
피상속인 필요 서류
1. 제적등본
2. 전제적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상속인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인감도장 등
추가 필요 서류
이밖에, 토지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등록세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매입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작성해 위 서류들을 첨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필요 서류 준비는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하는 것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무사 상담 전 세무사를 통해, 절세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참고적으로 법무사 상속관련 상담등의 비용은 30~50만원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무주택 자격에서,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청약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집아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 20년 이상 된단독주택
- 85m2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완료 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m2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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