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펀드를 거래(양도)해서 얻은 차익엔 세금이 한푼도 안붙는다. 2023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과 맞물려 ISA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 주식계좌와 더불어 사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비켜갈 것이다.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는 19일에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편해 ISA 내에서 주식 및 펀드(공모 국내주식형)를 양도나 환매 했을 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 ISA로 주식과 펀드를 매매해서 생긴 매매차익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으나, 2023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합산해 양도세를 부과 할 예정이었다. ISA로 거래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단,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계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하는 기존 조항은 이자,배당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을 더하기로 했다. ISA로 ELS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생긴 수익도 200만원 비과세 한도에 합산된다.
이에 ISA 내에서 발생한 그 어떤 종류의 수익도 양도세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주식양도세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던 투자자들도 ISA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ISA 활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투자를 하되, 3년 주기로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과, 5년 납입을 채운 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이다.
첫번째는, 1년에 2000만원씩, 3년에 6000만원을 납입하며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되, 3년 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 그 중에서도 주가가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ISA에 매년 2000만원씩 납입, 맥쿼리인프라(088980), 리츠(REITs) 등을 매수한 후 연 5%의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3년간 총 600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 계좌에서라면 이 배당금에서 92만4000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507만6000원을 받겠지만, ISA로 투자하면 6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금액 400만원의 9.9%인 39만6000원만 과세가 되어 560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거래비 제외) 52만8천원 차이로서, 이는 8.8%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또한, 만기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에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은 연말정산에서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전 납입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에, 3000만원만 이전하면 된다. 공제혜택을 받은 후 이전납입했던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다시 인출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두번째는 ISA 납입한도인 1년에 2000만원씩 5년 1억원을 채운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는 방법이다. 주식투자를 잘하는 투자자의 경우엔 배당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만족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매 차익 비과세 효과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본인의 투자실력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HTS나 MTS에서 본인의 장기수익률을 확인하여 연평균 수익률이 시장 평균 지수보다 월등한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맥쿼리인프라나 리츠 등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당수익률(연 5%)의 2배, 즉 연 10%를 장기간 기록한 투자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ISA 장기 운용은 주식 종잣돈이 최소 1억원 이상일 때 고려할 만하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는 손익을 통산한 금액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따라서 손익통산 금액이 매년 5000만원을 넘길 정도로 종잣돈 규모가 크거나 투자실력이 뛰어난 경우에 제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두 전제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ISA는 장기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는 1억원 종잣돈의 주식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주식투자 종잣돈이 소액이라도 ISA와 일반 주식계좌를 분리해 함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식투자 종잣돈이 소액이더라도 ISA와 일반 주식계좌를 분리해 함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와 같은 세제혜택 상품은 입출금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ISA는 납입원금 중에서 인출이 가능하지만 출금한 만큼 재입금이 불가능하다. 중간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ISA계좌와 일반계좌로 필히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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