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모의계산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연말정산 변경 내용 요약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번에 바뀐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에 적용될 소득공제 변화와 관련한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월 3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올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이 더해져,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이 더해져, 이로 인해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은 40%로 적용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올해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고 적게 낸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을 추가 징수하여 환수조치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회사가 종료한 후, 다음 연도 2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 상황에 따라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2월이 아닌 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달의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2023 연말정산 일정
2023년 연말정산 절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기간: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 기간: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
- 서비스 개통: 날짜: 2024년 1월 18일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기한: 2024년 2월 28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24년 3월 11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기간: 2024년 3월 ~ 4월 중
위 일정을 참고하여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해당 기간 동안 정산 및 검토를 진행한 후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의 세무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제공되는 여러 모의계산 서비스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2023)"을 선택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공제 항목 명의 및 관련 값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입력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면 대략적인 금액을 참고로 입력합니다.
-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공제 대상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산 결과 상세 보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사용액과 지난해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사용액과 지난해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이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예상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적으로 연말정산 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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