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무직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필요한 디딤돌대출의 조건, 소득증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소득증빙 방법
프리랜서의 소득증빙은 일반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소득을 증빙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사업 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도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를 통해 사업 영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증빙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며, 세무서(또는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서류를 통해 사업소득을 증빙합니다.
2.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상환에 적절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주요 요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 소유 여부도 대출 심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요건
5억 원(신혼, 2자녀 이상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 및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까지 대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80%, DTI 최대 60%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입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 금리 우대 조건
디딤돌대출에는 대출 금리의 우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신청자의 소득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3. 대출 신청 소득자료 확인
프리랜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행 별로 추가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게 되면 소득금액 합계에 표기된 금액이 디딤돌대출에 반영되는 소득금액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은행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상담사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실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한 소득증빙과 조건 충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을 때 증빙서류발급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봉이 8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 일을 하지 않아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서
작년에 근무한 직장이나 사업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서를 통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피부양자'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됩니다. 각종 서류 발급은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실제 서류 요건은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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