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서,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일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에 적용하며,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며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 전까지이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자 상환액 포함),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임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 또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을 등록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세법의 개정 등 영향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변경사항을 간단히 살펴보자.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4.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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