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되면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빠, 재테크에 신경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핑계삼아 재테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경력은 쌓이나, 통장잔고는 갓 시작할 무렵과 별반 차이가 없고, 카드값만 늘어나는 것 같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을 통한 월급파이프라인은 무서운 속도로 사라져 사회초년생을 더욱 가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된다면 반드시 시작해야 할 3가지 통장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조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입사하자마자 만들어야하는 3개의 저축(통장)은 무엇일까?
1. 주택 청약 통장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다. 비교적 부모님들이 자녀의 앞날을 위해 어려서부터 자녀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당장 은행을 방문해서든, 비대면으로 핸드폰으로 은행어플을 통해 가입하든, 당장 만들어야 한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재테크 초보 1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약 가입시기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간혹 최소 금액으로 청약저축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1회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채워서 저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간 240만원(월20만원)을 채워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지만, 1회 인정금액은 1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2.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00만원까지 연 16.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절세상품이다. 달리 말하자면 연 16.2%의 이자가 붙는 저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여기에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여, 주식 등으로 운용하였다면 여기에 추가 수익은 덤인 셈이니,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월34만원) 저축하는 것을 권한다.
IRP는 퇴직연금계좌로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400만원 이기에, 개인연금 400만원+IRP300만원으로 700만원을 채우는 분들도 있고, IRP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하여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400만원을 채우는 것을 권한다. 이 이유는 이전포스팅 등에서도 여럿 강조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뒤, 저축한 금액을 더욱 더 늘리기 위해, 개인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펀드, ETF 등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수수료가 적은, ETF를 매수하는 것을 권한다.
3. 노후를 위한 주식계좌
이제막 입사를 했는데, 노후를 준비하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소리야? 라고 들릴지 모르겠으나, 근속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요즈음, 40대 50대가 되어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후를 위한 주식계좌는 큰 틀에서 개인연금계좌처럼 접근해야 한다. 정말 노후를 위해 쓸 자금으로, 입금만 하고, 출금은 노후에 필요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매월 적금하듯이 고정 금액을 입금하고, 가격의 등락이 적은 우량주를 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금액이 쌓인 뒤 분기별로 저점을 잘 잡을 수 있다면 맞추어서 우량주를 구입해도 된다. 미국이 되었든, 한국이 되었든, 차곡차곡 노후대비용으로 운용하기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주식이면 좋겠으나, S&P500을 추종하는 ETF(SPY, VOO, IVV, SPLG)와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QQQ, QQQM)의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또한 국내에서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으나, TIGER TOP10(국내 시가총액 상위10개종목을 담은ETF) ETF를 사는 것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투자 성향에 따라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종목 또는 ETF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TDF라는 생애주기별펀드도 초보자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투자성향에따라 월급여의 10~30%까지 노후대비용 주식계좌에 넣고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분명 훌륭한 노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또 장담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만들어야 할 3가지 저축계좌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구입을 위한 청약통장
2. 세액공제및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계좌
3. 노후준비를 위한 개별주식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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