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 한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정도가 지났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전 자동부자되기습관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 간접적으로 소개한적 있다.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하고 연금저축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한 자금 마련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이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개인연금)및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된다.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불입하면 납입금액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연간 1억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 13.2%의 세율로 39만6천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13.2% 세율로 52만8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이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서 조건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비과세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거래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나중으로 이연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한해서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꼭 세액공제 적용받는 금액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로 납입하여 이러한 과세이연 효과를 같이 누리면 좋다.
개인연금은 HTS와 MTS를 통해 일반 주식처럼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연금 ETF에 투자하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분산투자효과도 얻을 수 있다. ETF는 1주만 보유해도 ETF의 성격에 따라 특정 섹터나 지수 전체 종목에투자할 수있다. ETF는 펀드에 비해 판매보수와 수수료, 환매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매매수수료도 0.0015%등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일반적으로 ETF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하는 ETF는 김성일 작가의 마연굴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있다.
연금저축(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금저축펀드와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대로 투자할 수 있다.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나 ETF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필자는 작년부터 꾸준히 개인연금저축펀드계좌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중이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제도를 알게되고 바로 가입을 했으며,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인 ETF는 TIGER 미국 나스닥100과 KINDEX 미국S&P500 ETF로 수익률은 20%를 넘는 수준이다.
확인해보니 2017년도 초에는 개인연금계좌에서 ETF로 투자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17년 말에 최초로 개인연금계좌에서 ETF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는 작년부터 시작했기에, 시작과 동시에 개인연금계좌에서 본격적으로 ETF를 이용한 자금 운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당장에 꺼내지 못하고 묶이는 돈이라고 여겨, 꺼려졌지만, 불안한 나의 노후와, 절세효과, 과세이연, 복리효과 증진 등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책을 읽은 뒤 내린 결정은 시간이 금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즉시 가입하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공부중에 있다.
매년 개인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매월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위험자산 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리츠등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IRP퇴직계좌의 경우 안전자산30%의무화가 되어있어 채권,현금등의 안전성 자산을 30%로 담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변동성을 줄여서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는 패시브한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연금으로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패시브투자를 하는 일은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하며, 각자가 자신만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 MDD를 결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리밸런싱(종목별로 지정해둔 비중에 맞춰 매매)만 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예전에는 많이들 가입했으나, 현재는 증권사인 연금저축펀드로 많이 이관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증권사에서 개인연금으로 패시브하게 투자해 세액공제도 받고 원금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점이기에, 모든 근로자들이 꼭 챙겼으면 좋겠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앞으로도 패시브 투자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실전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IRP)로 노후자금을 위한 주식투자, 더 나아가 코인투자까지 기회가 되는데로 포스팅 해 보겠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근로자들, 모두 힘내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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