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이 약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12일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방식이 도입된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일일이 투자 상푸을 결정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주식과 채권 등에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디폴트 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폴트 옵션의 적용을 주식받는 경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디폴트옵션 도입과 투자 범위 확대로 운용사는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했고, 그 결과 연평균 6~8%의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개인이 손익 영향을 받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을 떠안는 대신 퇴직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과 퇴직연금 담당고위공무원 전문가,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첫 퇴직연금 상품은 오는 10월 중 공시될 예정이다.
디폴트 옵션은 1. 근로자가 신규로 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2.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올 10월정도 되면 상품의 모습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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