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21.12.9.)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7. 5.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IRP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 제도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C형 또는 IRP가입자들은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은 DC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적립금 운용 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정부심의를 거쳐 승인)'으로 금융회사에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형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 확정급여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확정기여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미도입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미설정시 처벌받지는 않지만, 금융회사로부터 계속 디폴트옵션 설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주요 내용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 2 제1항 제2호 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입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 선택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그것을 선택해도 즉시 적립금이 해당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주 동안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미리 선택한 옵션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됩니다. 선택한 옵션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일부를 디폴트옵션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 옵션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춘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초저, 저, 중, 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춘 디폴트옵션으로 상품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디폴트 옵션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의 상품만기가 도래한 후 4주 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적용 사전에 통지하며 통지 후 2주 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가입자들은 투자위험 등급(초 저 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에 따라 7∼10가지 운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은행의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초 저 위험 포트폴리오(정기예금 100% 구성), 저위험 포트폴리오(정기예금 70%, 집합투자증권 30% 구성), 중위험 포트폴리오(정기예금 30%, 집합투자증권 70% 구성), 고위험 포트폴리오(집합투자증권 100% 구성)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폐지
디폴트옵션이 시행됨에 따라 `23년 7월 12일 이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어 운용됩니다.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대기성 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의미합니다.
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 비교하여 상품 선택가능
금융회사별로 디폴트옵션의 상품이 운용실적별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여 더욱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의 합리적은 상품선택을 돕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규모, 수익률 등의 운용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더 커지고 있으며, 가입자들은 수익률, 위험도,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단점
디폴트 옵션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폴트 옵션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구성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금융사들이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와, 디폴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참혹하게 보입니다.
즉, 디폴트 옵션의 복잡성과 제품 구성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퇴직연금 IRP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디폴트옵션 시행 초기단계로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자산을 고르는 가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를 꼭 참고하시고, 관련 영상들도 충분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TDF상품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과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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