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살 곳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신청 자격과 절차 방법,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의
해당 정책은 주로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들은 대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서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다음은 신청 및 입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2.1. 입주자격 확인
대상자들은 대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서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2.1.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2.1.2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위의 내용을 보면 LH가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거주 형태와 인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도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광역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9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월 임대료는 LH에서 지원한느 금액의 연 1~2% 수준의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보통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순위 1인 가구가 수도권 원룸에 1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 청년 부담 임대보증금: 200만 원
- LH가 지원하는 금액: 9,800만 원
- 청년부담 월 임대료: 81,600~163,300(9800만 원의 연 1~2% 환산금액)
예시 2) 2순위 1인 가구가 광역시 투룸에 1.2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 청년 부담 임대보증금: 200만 원
- LH가 지원하는 금액: 9500만 원
- 청년 추가 부담 전세금: 2300만 원(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인 본인 부담)
- 청년 부담 월 임대료: 79,100~158,300(9500만 원의 연 1~2% 환산금액)
2.1.3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2.2. 신청절차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격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대상자들이 결정됩니다.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 유형을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청년으로 설정 후 검색을 하면 현재 모집 중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지역을 선택하고 인터넷청약 청약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이후 가이드에 따라 신청지역, 신청구분선택, 본인확인, 청약신청서작성, 청약신청완료의 순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면 해당지역의 전세 매물을 찾아 LH, 임대인과 가이드 체결을 하면 됩니다.
2.3. 최종 선발
선발 기간은 대략 3~4개월가량 소요되며, 당첨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2.4. 임대차 계약
선발된 청년들은 공사와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입주를 확정 짓습니다.
3. 모집 일정
-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세 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상담 전화도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소재지나 그 연접 시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이 조건인 만큼 계약 시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집이 없었다가 계약 전에 구매하게 된다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 혹시나 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다면 이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환해야 가능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렴한 금융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며, 삶의 질도 크게 향상할 수 있는데요.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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