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와 1살(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모급여 상향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법 변경 내용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됩니다.더불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되면서,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 1일 출산 후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1월에 신청하면 9,10월분은 받지 못한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부모급여 형태: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사이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육료 이용권 금액: 현재(기준) 0살 반 아동에게는 월 51만 4000원, 1살 반 아동에게는 월 45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내년의 지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예정: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 원 또는 50만 원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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