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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혼인무관 신생아 특별공급

by Captain69 2023. 8. 3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향

안녕하세요. Captain69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내용을 보니 꽤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많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추진배경
    2. 그간 지원 현황 및 평가
    3. 기본방향
    4.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

1. 추진배경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현 저출산 현황의 근간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로 판단하고,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향-신생아-특공-특별공급

2. 그간 지원 현황 및 평가

현황

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향-신생아-특공-특별공급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연평균(`19년~21년) 21.5만쌍 중에서 13.5만 쌍(63%)에게 주택공급(8.1만 쌍) 및 자금지원(5.4만 쌍, 9.5조 원)을 하였고, 저출산 대응을 하기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개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방안을 올해 3월 28일에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으로 출산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까지) 소득과 자산요건 완화 하였고,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금융지원으로 신혼부부 대상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7천만 원 이하 > 8.5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은 6천만 원 이하에서 7.5천만 원 이하로 발표하였다.

평가

신혼부부 3쌍중 2쌍을 지원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이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지원(신혼부부 특공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한 결혼페널티가 있다. 혼인하는 경우에는 주택대출, 청약 등 미혼에 비해 오히려 더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3. 기본방향

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향-신생아-특공-특별공급
출처:국토교통부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출산가구 주택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다자녀, 기관, 신혼부부, 생애최초를 넘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기존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이 수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민간공급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보다 우위에 있는 제도로, 막 태어난 신생아에 맞춰서 임신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로 주거형태를 마련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우선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시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당첨된 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도 정책모기지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기존의 소득제한이 있었던 것을, 완화하여 조금 더 소득이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원래는 2명이 넣으면 전부 무효가 되어서 1명만 청약을 넣었는데, 이제는 2명이 다 넣을 수 있어 청약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4.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

4.1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향-신생아-특공-특별공급
출처:국토교통부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이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분양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확률이 높다 보니,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다.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향-신생아-특공-특별공급
출처:국토교통부

공공과는 다르게, 특별공급 물량 중에 우선공급이다.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자격이 주어진다.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이긴 한다. 이것도 소득 요건이 있고, 소득 낮은 가구를 우선공급 시킬 예정이다.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공보다 2만 호가 적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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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4.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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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오늘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특례보금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소득 수준도 많이 올려주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1.3억 원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고, 기존대출 대비 9억 원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억으로 동일하다. 금리는 디딤돌 수준으로 저리인데, 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해하며 좋을 것 같다. 출산을 계획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요건이 될 수 있다. 추가출산 시에는 0.2% p(이것은 좀 짜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및 특례금리 5년 연장이다.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받아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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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없는데, 전세자금론이 출시되면서, 임차가구에게 소득요건 2배이상 상향(6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원 이하로) 소득에 따라서 1.1~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한다.(매매대출은 5년 적용) 일반사람들은 받기 힘들었는데, 신생아 전세자금대출론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5억까지 전세보증금이 되고, 전세대출도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정말 훌륭한 전세제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기 자본금조차도 부족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애를 낳는 가구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에 부여되는 제도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세금 쪽으로 환급을 받거나 이런 정책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4.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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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의 메리트를 제공한다. 결혼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꽉 채워지는 것이다. 풀점수가 되는 것이다. 무주택기간이 합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청약통장 합산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불리한 것은 맞고,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원래는 140%에서 확대된 것이다.

청약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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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부부개별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원래는 다 무효처리가 되었으나, 선 신청은 유효처리하여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자녀도 공공은 바꾸었지만, 민간에서도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기서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은 정말 잘 바꾼 것 같다. 배우자가 주택소유했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단,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잘 개선한 것 같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하여 미혼보다 더 유리하도록 적용한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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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추진일정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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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그럼 이게 언제쯤 되는 되는지 보자면 24년 3월로 예정이 되어있는 것이 많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1월에 예정이 되어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저리대출, 소득요건완화가 핵심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으로 디딤돌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정말 좋은 상품이다. 만약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것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말 좋은 상품인 것은 틀림없다. 전세자금도 3억을 빌릴 수 있다니.. 지역 등 하급지의 전세가 많이 밀려있는 곳들에서 조금 숨통이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주택관련하여 출산 시 혜택들이 더이다.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의 부모급여가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이 된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도 늘어나고, 육아휴직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이 된다. 저출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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