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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재테크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자격 혜택 지원금 중도해지 신청방법

by Captain69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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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대상 만기 중도해지 재직자 조건 자격 혜택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인재 확보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정책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아 청년들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근로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기업은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청 및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자격 혜택 지원금 중도해지 신청방법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 제도 사진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기업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단,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단,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알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적립 내용: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16만 원(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처음 20개월은 16만 원이며,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됩니다.
  • 공동 적립: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기업은 400만원, 정부는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 만기공제금 지원: 2년 후, 총 1,200만원에 추가적인 금액을 포함한 만기공제금이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근무 조건: 최소 2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실질적인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연장가입 가능성: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간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 부담: 기업적립금은 2년간 400만원이며, 이는 20개월 동안 16만 원, 그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은 100% 기업 부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지원금 및 구조

청년 (2년형 기준)

  • 청년(취업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매달 12.5만원씩 총 300만 원을 24개월 동안 적립합니다.
  • 기업: 기업은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며, 1, 6, 12, 18, 24개월 등 2년 동안 5회 적립되고,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 정부: 정부는 청년에게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며, 1, 6, 12, 18, 24개월 등 2년 동안 5회 적립되고,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 합산: 청년은 총 1,200만원(300만원 + 300만 원 +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주의: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직권에 의한 해지됩니다.

중소기업

  •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적립됩니다.
  • 202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업기여금은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기업에게 지급되던 순지원금은 2021년 참여자부터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년이 근속함으로써 기업은 오히려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는 450만 원이 아닌 74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습니다.
  • 2021 하반기 추경부터 중견기업 지원은 사라졌으며, 1월~6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수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인 월 2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지원하던 것으로 전환)
  •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생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추경을 통한 가입 현황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 부담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절차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1. 참여신청(워크넷):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수행합니다.
  3.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4. 청약 신청(청약시스템): 청약 신청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진행합니다.
  5. 청약승인: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이 승인됩니다.
  6. 공제부금 적립: 공제부금은 정해진 금액을 적립합니다.
  7.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정부지원금 신청은 해당 프로세스에서 진행하며, 적립됩니다.
  8. 만기지원금 지급: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만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되어야 합니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누르고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과정 주의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양쪽에서 신청이 이뤄져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신청 방식이 변경되어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2018년에 청년이 정규직(자체수습)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했어야 했지만, 2020년부터는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만기 직후에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3개월 정도 뒤에 지급되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까지는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20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2019년 7월 입사자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년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020년 7월 정규직 입사자는 2021년 1월 31일까지, 2020년 10월 1일부터의 입사자는 2021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하반기 추경을 받아 새롭게 신청을 진행 중이며, 2021년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사한 경우 2021년 10월 7일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그 이후 취업한 경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 청년 근로자는 정규직 입사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만 39세까지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단점은?

  • 한정된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정 연령대 및 고용보험 이력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이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다른 지원체계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의존도 증가: 이 혜택은 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처 및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기대하던 청년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과정의 복잡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 제출과 자격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지역 제한: 일부 혜택은 특정 지역에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 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방법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은, 신청자 납입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해당 사업연도마다 시행지침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시행지침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내 [변경, 해지 및 만기] 탭을 클릭합니다.
  3. 해지 진행: 청약번호 옆의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계약취소/중도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 입력: 핵심인력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사유발생일을 선택합니다.
  5. 안내사항 확인: 선택한 사유발생일에 따른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은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중도해지 기간 확인: 선택한 사유발생일이 중도해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7. 증빙서류 첨부: 기본 정보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8. 계좌정보 입력: 해지 환금급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사유 재확인: 선택한 청구취소사유 발생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10. 해지 신청: 모든 단계를 완료한 후 "중도해지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마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발전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경력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청년과 기업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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