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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재테크 관련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완화 50억원 대폭 상향 야당 협의 필요 한국

by Captain69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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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이뤄지는 고액 자산가들의 매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의 분위기와 양도세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소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또는 주식 보유액 10억 원(본인과 친족 등 기타 주주 포함)'에서 '보유액 100억 원 기준(본인 한정)'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완화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면서 양도세 완화 역시 연기됐습니다. 당시 야당이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운 점도 기준이 완화되지 못하는데 한몫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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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달래기

다만, 이번에는 총선을 150여 일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개미 달래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계 방향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10억 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5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살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보유액 요건이 높아지면 양도세 기준 완화는 금세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50억 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양도세 완화의 영향

이번 대주주 요건 변경에서도 관건은 여야 합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하는 일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정부의 대주주 기준액 상향 검토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얹으면 큰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의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인데 높은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머물 큰손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주식에서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에 그친다는 지적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수가 적어 사실상 개미를 위한 감세 정책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 올해 고금리 영향으로 세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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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환영

증권업계는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세금 부담을 고려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액 투자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린다면 굳이 매도해야 하는 이들의 수가 확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도세 기준일 전후로 매년 개별 종목은 매물이 눈에 띄게 속출했다고 밝히며, 특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며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기준과 상관 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게 되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거론하는 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봤자 내년 1년뿐이고 시기적으로 거론될 때가 아닌데, 오히려 금투세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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