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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재테크 관련

우체국 무료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 태아보험 가입

by Captain69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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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신이 확인되어 오늘 우체국 무료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9를 가입하였는데요, 오늘 우체국 무료 엄마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2309)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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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자녀의 성장을 위해 우체국에서 무료 공익보험으로 출시된 상품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공익보험 상품입니다. 주요 핵심은 희귀 질환을 대비하고, 임신중독증,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 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체국 무료보험 가입하기

가입 대상

가입대상-주계약-희귀질환가입대상-특약사항-임신중독증-임신고혈압-임신성당뇨
주계약 및 특약사항 확인

  • 주계약: 태아
  • 특약: 17~45세 22주 이내의 임신부

엄마보험 특징

우체국 엄마보험 상품요약서

1. 출산장려 공익보험

엄마보험-특징-출산장려-공익보험

임산부의 건강과 안정적인 출산 및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해 체신관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겠죠?

2. 엄마와 자녀 동시보장

엄마보험-특징-엄마와-자녀-동시보장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며 임신 22주 이내의 특약가입 임산부의 임신질환을 추가적으로 보장합니다. (17세 이상 45세 이하 임신 22주 이내만 해당) 특약사항에 해당된다면 꼭 가입하세요.

3. 가입즉시 100%보장 및 태아 제한 없이 가입가능

가입즉시-100%보장-및-태아-제한없이-가입가능

보험금 면책 및감액기간이 없고 입 즉시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자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진단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165개 질환(크론병, 모야모야병, 비폐쇄성비대성심근병증 등)이며 아래에서 희귀 질환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 확인

엄마(임신부)

  • 임신중독증에 대해 10만 원 지급
  •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 5만 원 지급
  •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 3만 원 지급
  • ※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등 각종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가입 방법

  • 우체국 금융 창구를 방문합니다.
  •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 모바일 앱(잇다 보험)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가입하기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가입방법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2309 IN)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 보험 페이지 접속

먼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검색 창에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입력하고, 해당 보험 상품을 선택합니다.

2. 가입 시작하기

선택한 보험 상품 페이지에서 '바로 가입하기' 또는 '가입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가입 절차를 시작하면 본인 인증을 위해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통 카카오 인증이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4. 희귀 질환 보장 내용 확인

보험 가입자 및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희귀 질환 진단비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5. 가입 정보 입력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피보험자(태아)와 종피보험자(임신부)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6. 임신 정보 입력

가입자가 몇 주차에 해당하는 임신 상태인지 입력하고, 출산 예정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7. 법정 대리인 동의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가입을 위한 법정 대리인(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결제 진행

보험료-결제-무료-화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보험료가 전액 무료로 표시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 보험 계약 완료

보험계약-완료-화면

결제가 완료되면 인증을 한번 더 진행하여 보험 계약을 최종 완료합니다.

10. 약관 확인 및 이메일 수령

보험 약관은 메일로 받으며,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0원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전부를 공동 보험계약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 무효, 취소, 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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