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월세, 전세, 매매 시 반환받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에서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규제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는 사람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사용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종료 시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적립된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사용 시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적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년 적립하여 아파트 수리(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교체, 외벽 도색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었는지, 세입자로서 퇴거 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관리비 조회
상단 메뉴에서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단지 검색
조회하고 싶은 단지를 검색하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월별 부과금액 및 전체 누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월세 및 전세 퇴거 시 반환
- 확인서 발급 요청: 세입자는 퇴거 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 내역 확인: 확인서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근거합니다.
매매 시 반환
- 중간 정산: 아파트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세입자는 기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고, 소유권 이전 이후 부과되는 금액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퇴거 시 반환 받습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는 방법: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고,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해줍니다.
주의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와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라면 퇴거 시 반드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역시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와 수리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납부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환받아야 하며, 집주인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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