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vest/재테크 관련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총정리

by Captain69 2024. 4. 15.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주택을 보다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생애-첫-주택-취득세-200만원-감면-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즉 무주택자들을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배정되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1인가구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까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기관특공, 신혼부부특공, 다자녀특공, 노부모특공 등의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1~3인가구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생애 중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것이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들은 다른 특공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에서 소외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이 국평인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주택과 국민주택(공공)에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공급량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중에서 민간 택지에서는 7%, 공공 택지에서는 15%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의 주택형에 추첨제로만 청약가능

자격 요건 대상 기준일은 입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이며 자격요건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먼저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나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성인 자녀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을 갖추려면 세대 분가를 통해 1인 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진을 자세히 참조해 주세요.
  •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부동산 자산이 3.31억원(공시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 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속받은 토지, 농지, 선산, 종중 땅 등을 보유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 중 성인 자녀의 소득: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도 위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유한 분양권 및 소형주택: 분양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나 소형주택(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3억원, 지방 8천만원 이하)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기타예외사항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3년도 3월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매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취득세감면의 333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3.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 군,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세무과) - 아래에 다운로드 파일 첨부되어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청약통장 발급은행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민원센터 또는 무인발급기)
  • 가족관계증명서(민원센터 또는 무인발급기, 정부24)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발급하기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세무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세무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통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세무과의 민원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람 환급 신청하기

2022년 6월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분들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구청에 전화하여 문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마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많은 가구에게 주택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333 법칙을 잘 준수하고 매매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에도 부합하여 더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거나, 곧 아파트를 취득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0.08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