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12월이 다가오면 세무적인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 소득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내고 세금을 내는 것이 투자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도 수익을 내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익절 한 후에 세금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실질적인 수익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내고, 투자에서 오는 성취감과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발생 시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해당 세금은 발생한 연도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세: (양도차익-기본공제)*세율
-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이 없으며,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홈텍스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책임감 있게 납부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세법의 변경 등 업데이트된 정보에 주의하여 세무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세노하우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양도가액: 해외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 "환율 적용 후 매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100주를 250달러에 매도하고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1,300원이라면, 매도금액은 100주 * 250달러 * 1,300원 = 32,500,000원입니다.
- 취득가액: 해외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환율 적용 후 매수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100주를 200달러에 매수하고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1,250원이라면, 매수금액은 100주 * 200달러 * 1,250원 = 25,000,000원입니다.
- 양도소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32,500,000원 - 25,000,000원 = 7,500,000원입니다.
- 수수료 및 기타비용: 28.7만원이라면, 양도소득금액은 7,500,000원 - 28.7만원 = 7,213만원입니다.
- 과세대상금액: 7,213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4,713만원입니다.
- 양도소득세율 22% 적용: 4,713만원 * 22% = 1,036만원
- 따라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036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넘어서 과세대상 금액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절세하세요. 아래는 그 중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1. 해외주식 손익통산 활용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줄입니다.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감소시킵니다. 현재 과세대상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A종목의 -200만 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과세대상금액을 300만 원으로 줄여 양도소득세를 66만 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종목이 500만원 손실 중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난 A 종목이 + 500만 원이라면 양도하고 다시 매수하면 A종목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 종목을 매도 시 계좌의 선입선출법 여부를 확인하여 매도매수의 세세한 시점을 결정합니다.
증권사별 계좌 양도세 산정방법
- 선입선출방식: KB, NH투자증권, 키움증권, DB금융, 미래에셋
- 이동평균방식: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타사대체입고
- 후입선출방식: X
2. 국내주식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 활용
양도소득세와 통산을 활용하여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에는 대주주 양도소득, 국내상장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대상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때 손실 나는 거래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전략을 통산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손실을 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주식에서도 손실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산을 활용함으로써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세무상의 이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세무 규정과 투자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서라도 수익을 확정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 초과하는 과세대상자에게는 증권사에서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3.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
증여를 통해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이 증여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로써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이 애초의 취득가액보다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10년 동안 한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성년자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 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다른 주식으로 확정 손실을 낸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낼 수 있고, 손실도 감내해야 하니 신중하게 투자해야합니다.
3.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한국과는 다르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한국 배당소득세율: 15.4%(세금 제외 배당금액: 100만 원 - 15.4만 원 = 84.6만 원)
- 미국 배당소득세율: 15%( 세금 제외 배당금액: 100만 원 - 15만 원 = 85만 원)
한국과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미국 주식의 배당 수익에서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Q: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2% 면 무조건 국내 주식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A: 양도소득세 22%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주식은 시장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 다각화와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내 주식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할 때에도 미국주식의 투자 매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둘 다 왜 알고 있어야 하나요?
A: 미국주식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수익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 수익률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두 세율을 이해하고 고려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작업을 하면 평균매수단가가 올라가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의 수익금액입니다. 현재 평가된 금액을 그대로 매입금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 큰 상관은 없지만, 계좌의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결국 우상향 하는 장기투자자일수록 10년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차후 10년 후에 한 번에 전체금액의 22%를 내는 것보다 미리 절세를 통해 투자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마치며
해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 부분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한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두 세금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2% 이지만, 다양한 성장 기회와 수익성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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