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저렴한 금리(1.5%)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대출 대상 요약
계약 및 세대주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 만 34세 이하
- 세대주 정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무주택 및 중복대출 제한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및 자산 조건
-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주 3천5백만 원 이하)
- 자산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 기준 3.45억 원)
신용도 및 부동산 상태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미납 사항 없어야 함
-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 제한이나 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 사항 없어야 함
공공임대주택 및 중소기업 조건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경우 불가 (대출 물건이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인 경우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해당 대출상품 이용 불가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자격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불가
- 최대 연령은 대출접수일 현재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신청시기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및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전입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도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입니다.
2. 대출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1억 원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산정비율
-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초기에 1.5%로 적용되며, 1회 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1회 연장 시에는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1.5% 금리가 유지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제한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시 유의사항
1회 차 기한연장 시에는 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 p 금리 가산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급된 대출 금액 또는 직전 연장에서의 잔액 중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 금액 또는 직전 연장에서의 잔액 중 10% 이상이 이미 상환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경우,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담보취득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 이자 계산방법
- 중소기업청년대출 금리는 1.5%로 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
- 2년을 계약한다고 가정하고, 1.5%를 적용하면 총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300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월 12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호당 한도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 이자부담액이 125,000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담보취득 및 보증 종류별 안내
담보취득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의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추가적으로, 이용 기간 중에 목적물을 변경으로 인해 대환 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고, 대환하는 경우에는 타행 간에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받았다면, 국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금지급방식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의 경우에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 취급 시에는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4. 상담 및 업무취급은행
대출 심사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의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콜센터(1566-9009) 및 현재 진행 중인 심사에서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니 대출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대출실행하실 때 해당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대출신청방법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방문을 원하는 경우 기금 수탁은행으로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준비서류
1.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합가기간 확인 등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7.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8.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중소기업 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창업자인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10. 기타 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위의 서류는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까지 잘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저렴하게 이자를 지불하여 주거비의 부담을 덜고, 더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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