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 충북지역까지 각각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1. 대상 및 신청 기준
서울시 교통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 서울시 거주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없음)
- 다문화 가정 외국인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기간은 임신 3개월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70만 원
- 교통비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유류비(주유소, LPG, 전기차)
3. 신청 방법
- 국내인: 정부 24 및 서울맘케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외국인: 증빙서류를 통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4. 신청 절차
- 임신 중 신청: 정부 24에서 먼저 신청 후 서울맘케어에서 추가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5. 교통비 지원 가능한 카드
본인 명의의 신한, 삼성, 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 중 선택 가능
2.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경기도는 현재 여주시와 성남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여주시 지원
- 대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자
- 지원 기한: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 지원 내용: 병원 1회 방문 시 5만 원씩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2.2. 성남시 지원
- 대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자
- 지원 기한: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의 교통비를 현금 또는 교통비 바우처로 지원 예정
3.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3.1.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2.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
- 50만 원을 인천 이음이라는 지역화폐로 지급
3.3. 추가 정보
- 인천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내용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충청북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4.1. 지원 대상
- 충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한 산모
- 충북 내 군 주소이더라도 임신확인일부터 출산까지 기간 중 군 지역이 아닐 경우 교통비 지원 불가
4.2. 지원 내용
- 임신확인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산전진료 및 분만 진료에 사용된 교통비
-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포함됨
- 충북도내 분만 취약지역이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에만 지원
4.3. 지원 금액
-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태아(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세 쌍둥이)의 경우 100만 원 한도
4.4. 신청 기간 및 방법
-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업시행일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매월 1~15일까지 신청 가능
4.5. 지급 방법
-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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