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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용도변경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홈택스 신청방법

Captain69 2024. 5.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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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필요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용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 후에 용도가 잘못 지정된 것을 발견하거나, 요청 시 용도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용수증 용도 두 가지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발급합니다.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업무 관련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급합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용도변경-신청방법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로로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하여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홈택스-로그인-화면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용도변경 신청 바로가기

2.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비자용-용도변경
  1.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현금영수증 수정 옵션을 선택한 다음 소비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합니다.

3. 조회 및 변경

소비자-소득공제-지출증빙-소득공제정정-변경
홈택스 소비자용 용도변경
  1.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 해당 현금영수증을 조회합니다.
  2. 변경할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변경하기를 클릭하여 용도 변경을 요청합니다.
소비자 용도변경 신청하기

4. 휴대전화번호 기재된 소득공제용 변경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으나, 이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홈택스 경로를 통해 변경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 관할 세무서 방문: 현금영수증 발급 후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을 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문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26(국세상담센터)
  2. 1번(홈택스)
  3. 1번(현금영수증)
  4. 1번(한국어)
  5. 상담원 연결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휴대전화번호 기재된 지출증빙용 변경

사업자-지출증빙용-거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홈택스 소득공제용 변경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변경 방법

소비자용-용도변경-현금영수증조회하기-현금영수증-수정
현금영수증-용도변경수정후-요청상태확인-정정요청
  1.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 수정: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용 용도변경: '사업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합니다.
  4. 조회하기: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해당 영수증을 조회합니다.
  5. 변경하기: 변경할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변경하기"를 눌러 용도 변경을 요청합니다.
  6. 정정요청 확인: 요청 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지출증빙용 변경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요청하는 방법은 위와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 변경신청

마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지만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때 홈택스의 메뉴에서 변경하려고 하다가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경우에는 홈택스에서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현금영수증의 내용(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번호 등)과 기타 요청서류를 팩스 전송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부처가 관할세무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지출증빙용으로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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