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 중개형 ISA에 대해서 활용법이 많이 바뀌었다. 수십억의 배당투자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배당투자가 가능하다고한다. 연금저축펀드,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여 평생동안 100억 가까운 큰 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배당ETF에 투자할 수 있다.
3년마다 재가입? 3년마다 6천만원을 찾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물론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동안 최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1억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만기를 매우 길게 설정할 수 있다.
또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매년 최대인 2천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원금 6천만원과 그동안의 수익을 찾고,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두 매도를 하여, 예수금의 형태인 현금화를 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된다.
3년마다 재가입을 반복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주고 복리로 불려가는게 좋은지 말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 6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찾게 된다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한창 소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하는게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납입하여 투자하다가 3년 후 만기 때,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하는 방법이 만기를 최대한 길게잡고 5년간 1억을 납입한 후 계속 투자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도 곧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복리로 굴려갈 수 있다. 이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만기 때 9.9%의 비과세만 낼 생각으로 계속해서 원금을 키워가는 것이다.
*만기를 최대로 잡는 방법은 가입할 때부터 증권사마다 각각 상이하다.(100년, 2999년, 평생 등) 참고로 만약 현재 3년 또는 5년만기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유선상으로 만기를 변경 신청 할 수 있다.
3년마다 재가입 및 연금저축펀드 or IRP 계좌 이전한다면 무엇이 좋은가?
1. 비과세 혜택
3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것은 3년에 1번씩 ISA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3년간 배당의 합계가 약 4%정도로 잡고 대략 480만원인데,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약 64만원을 배당금을 냈어야 한다.
2. 추가 세액공제
두번째 혜택은 추가 세액공제이다. 3년이 지나면 원금 6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300만원의 추가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전하는 금액은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입금만 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900만원 세액공제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의 10%이하인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3000만원 중 30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이런식으로 3년마다 6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면 6년이면 1.2억 9년이면 1.8억, 30년이면 6억이 된다.
만약 3년주기로 재가입을 하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3년 주기로 재가입을 지속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뺀 5,700만원은 언제든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해부터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연금 받을 때 문제는 없을까?
2022년까진 연금을 수령할 때,1200만원까지만 받아야 했다.왜냐하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년 이후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만 내면 된다. 매년 1억씩 받아도 15%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세금을 늦추면서 과세이연 효과로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눈덩이를 크게 늘려가고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만 15%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만약 3년 반복주기로 5억을 넘겼는데, 그 5억에서 30년간 수익이 5억이 생겼다면, 이 5억을 연금으로 받는데 연간 1200만원씩 받으면 40년이 넘게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예로, 수익이 10억이 생겼다면 80년이 넘게 걸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1200만원을 넘겨서 받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 30% 이상(다른 소득이 크다고보면) 세금으로 납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200만원이 넘더라도 15%의 분리과세로 받게된 것은 가장 큰 메리트가 생겼다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고세도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안내면서, 수십억을 편안하게 굴릴 수 있게 된 것이다.세금 걱정 없이 배당주를 편하게 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IRP를 적극활용해야 한다. 모든 금융자산을 이 세 곳으로 모아야 한다.
전부 채웠을 때,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30년간 납입 가능액은 연금저축 펀드, IRP 5.4억(1,800만원 X 30년),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는 금액 6억(2천만원 X 30년)
=> 원금만 11.4억, 30년간 투자로 2배가 된다면(보수적 계산) 22.8억, 부부가 활용한다면 45.6억이 된다.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 있다.)
EX) 40억 자산가라고 했을 때, 배당금을 매년 1.6억(배당률4%가정)을 받을 수 있어도, 지금까지 배당투자를 할 수 없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5천만원 이상(1.6억원에 대한 세금만 30%, 약 5천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에 대해 7.09%, 심지어 매년 오름)
이렇게 6천만원 이상 냈어야 하는데, 3년 반복가입을 통해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낮출 수 있었다. 게다가 매년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내지않는 것에 더해 그 돈이 평생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만약, 연간 2천만원 납입이 힘들다면 중개형ISA가 필요없는가?
중개형 ISA 혜택을 3년마다 200만원 비과세, 300만원 추가세액공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혜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년 재가입 방법의 단점은?
1. 귀찮다.
- 3년마다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체를 하고, 다시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중개형계좌에서는 보유종목을 모두 팔고 현금화를 한 후 이체를 해야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잊지 않고,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2. 개별 종목 투자 제한
- 3년 반복으로 최대 6천만원까지만 개별종목 투자가 가능하며, 이후 3년마다 다시 2천만원으로 초기화를 반복해야 한다.
결론
: 3년마다 반복적인 중개형 ISA계좌 재가입 및 연금저축 or IRP 이전은 대부분 자산이 많은 자산가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유리한 면이 적용한다.(비과세, 추가 세액공제 등) 특히, 2023년 법의 개정으로인해 연금 수령시에도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장기적으로 든든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
물론,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으나, 열심히 발품(공부 및 정보수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별주식투자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별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 큰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덱스(시장지수)를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면, 그냥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지수를 따라가는ETF나 배당ETF(배당개별주 예:맥쿼리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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